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요건을 대폭완화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현재 자본금 70억원이상의 CRC에 한해 재정자금을 출자토록 한 요건을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는 10월까지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모든 CRC에 대해 재정자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요건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CRC조합 임직원의 경력 및 최소인원수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무분별한 재정자금 출자요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출자요건 완화는 2000년이후 재정자금을 출자한 CRC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현재 2000년이후 재정자금 8백22억원을 출자해 18개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 2천7백92억원 결성을 지원했으며 투자금액은 64개업체 2천69억원이며 중소기업에는 52개업체에 1천7백64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결성돼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3개조합 6백22억원을 제외할 경우 2000년, 2001년 결성된 15개조합의 결성총액 2천1백70억원중 2천42억원이 투자돼 94%의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CRC가 결성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조합에 5백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출자해 중소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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