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투자조합 업무 시행령 개정 완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의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올 3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한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요건 중 기존 대표이사 결격사유에 임원 결격사유를 추가했으며 상근 전문인력 요건도 등록취소 사유와 직접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경우 3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로 적용했다. 또한 창투사와 조합의 자산운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이나 당해 창투사가 결성한 조합간 거래 및 창투사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선 창투사의 등록,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은 관보게재 및 컴퓨터통신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고토록 했으며 중기청에 등록된 창투사, 조합외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사후관리 강화차원에선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보고를 전자문서에 의해 매월 보고토록 함으로써 업무운용상황보고를 통한 엄격하고 신속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율성 제고차원에선 미투자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종전에는 투자할 수 없었던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허용했으며 창투사가 속하는 기업집단내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만은 금지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공보수 한도를 초과수익 20%에서 투자수익의 20%로 확대하고 창업투자조합 등록후 신규출자자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등록후 6개월이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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