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 기업·연구소 등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안혜연, 이하 WISET)는 2020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과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3차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미취업 상태인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를 지원하고자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인기관으로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구직인력 모집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 기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인턴, 시간제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업 신청 가능하며, 기관은 신용평가 등급을 B0로 완화했다. 이밖에 재도전 특별지원을 신설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단절된 인력도 다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사업 지원이 확정된 기관에는 석사 기준 최대 연 2100만원, 박사 기준 최대 연 230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12개월 단위로평가해 최대 3년간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에 연 1회 필수 참여해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지원하고, 미취업 경력복귀희망 과학기술인에게 R&D 분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업, 대학에서 출산, 육아 휴직 또는 단축근무로 인해 3개월 이상 업무 공백이 예상될 때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 받는다. 채용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소지자로 남성 또는 여성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학·석사 기준 최대 2100만원, 박사 기준 최대 230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방법은 휴직제 또는 단축제 사용에 따라 구분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단축근무 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휴직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혜연 소장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과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및 정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며 "경력복귀를 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겐 업무 공백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누수 방지와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및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D경력복귀지원팀(02-6411-1011, 1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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