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일부터 납부기한 연장 등 실시
중기부, 특별지난지역 내 중소 및 소상공인 우대지원

관세청(청장 노석환)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과 우대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세정지원'을 지원하는 관세청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7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 중기부, 특별지난지역 내 중소 및 소상공인 우대지원
 

중기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일부지역 등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우대지원을 시행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를 통한 전통시장 침수피해 가전제품 무상 출장 및 수리, 점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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