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현장 안착 위해 다양한 소통 주력
현장 의견에 따른 현장 중심 제도개선 정례화
"연구비 개괄, 평가, 정산 간소화로 자율성 높여"
"연구윤리 지표 강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가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R&D예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플랫폼 구축으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연구 자율성은 높이면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사진= 이미지투데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R&D예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플랫폼 구축으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연구 자율성은 높이면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사진= 이미지투데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구현장에서도 R&D혁신법 시행에 따라 기대감을 갖고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R&D혁신법 시행 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수렴, 지난 8월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는 등 혁신법 안착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제도개선은 현장의 애로 의견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R&D 예산은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 R&D혁신법은 국가R&D 예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와 플랫폼을 구축, 연구자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R&D혁신법은 시행전부터 과학계의 관심이 높았다. 부처별로 다른 규정, 시스템으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선도적 R&D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 과제를 추진하던 정부, 정치권도 주목해 왔다. 그에 힘입어 2018년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고 지난해 5월 국회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R&D혁신법은 모든 국가R&D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보안·국방을 비롯해 일괄적용이 어려운 학문 분야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K출연연 연구지원 관계자는 "R&D혁신법 시행에 대해 연구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법안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되되다보니 올해는 부처, 기관마다 R&D 혁신법에 맞춰 규정과 제도를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 과학계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논의하며 규정을 변경하는 등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자들의 혁신법 체감은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 연구자 중 국가R&D 수행 경험이 있는 6만7137명을 대상으로 R&D혁신법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421명이 답한 결과에 의하면 85.4%의 연구자들이 R&D 혁신법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사용계획 개괄작성에는 83.3%가 긍정을 표했다. 평가간소화 82.1%, 정산 간소화는 81.2%, 정책기술료 폐지(경상기술료만 납부) 70.5%가 긍정으로 답변, R&D혁신법 시행에 기대감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도는 55.8%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 R&D혁신법의 가장 큰 골자, 연구 자율성

R&D혁신법의 가장 큰 골자는 현장 중심 제도로 연구자율성 강화다. 연구비 사용과 정산, 평가 등 연구 프로세스 속 규정을 간소화 해 행정적 시간 소모와 부담을 줄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자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은 연구비 사용항목의 지나친 세분화다. 연구재료비 하나하나 내역, 수량, 단가는 물론 연구활동비까지 예측해 계획서에 담고 실제 사용이 일치해야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내년에 더 좋은 재료가 나올 수 있는데 더 좋은 걸 놔두고 계획서 안에 있는 대로 사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R&D혁신법 시행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 등은 총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계획서에 맞추느라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필요에 따라 총액도 연구기관에서 변경 가능하다. 물론 간접비와 연구수당 등은 제외다.

연구비 정산도 매년 하는 대신 단계마다, 또는 과제 종료 시 실시한다. 단계 내에서 연구비 이월도 자율적으로 가능하다. 평가 역시 관례적으로 하던 연차평가는 폐지되고 단계별 또는 최종 평가만 실시한다. 잦은 평가로 인한 연구몰입도 저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명을 요청한 출연연 관계자는 "매년 연구비 정산, 평가로 행정부담이 컸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내용도 결과 중심에서 과정과 결과로 변경되고 성공여부 판정이 제외돼 연구자들이 성공 부담을 줄이며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일원화 '기대'

연구개발과제지원시스템 일원화는 연구현장 모두 기대감이 크다.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사진= 이미지투데이]
연구개발 과제지원 시스템 일원화는 현장 모두 기대감이 크다. 연구지원시스템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과제지원시스템(PMS), 연구비관리시스템(Ezbaro/RCM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부처마다 각기 다른 연구지원시스템을 운영, 연구자들은 연구자정보, 기존 실적 정보 등을 시스템 가입시마다 중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시스템(IRIS, 이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구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는 기존 22개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던 연구과제 참여 연구자의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등의 정보가 통합된다. 연구자는 1개의 시스템에서 연구자 정보, 연구실적 등을 갱신, 관리하면 된다. 중복 입력 방지는 물론 정보 연계로 연구자는 전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제지원시스템도 기존 부처별 20개를 하나로 통합한다. 연구자는 각각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느라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들이 몇 개의 부처에 포함돼 있더라도 한 번의 로그인, 원스탑으로 전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연구비 관리시스템 역시 기존 17개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돼 왔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Ezbaro, 산업부의 RCMS로 통합하고 연구비 관리항목도 526개에서 330개 공통으로 축소시켰다. 그 결과 종이영수증 부담이 완화되고, 연구비 카드 일원화 등으로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행정부담이 완화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며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시스템(IRIS)을 구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시스템 일원화가 완료되면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후 행정적인 면에서도 크게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자율성에 따른 윤리 강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가동

연구윤리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논문 중복, 연구성과 중복 중심의 윤리만 강조됐다면 R&D혁신법 적용에 따라 연구비 부정집행 여부, 연구노트, 건전한 연구실문화, 생명윤리 등 연구개발 전반으로 윤리 폭이 넓어진다. 출연연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차원에서 공통의 규정이 만들어지면 기관 차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 중 연구자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연구현장을 옥죄는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 연구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윤리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처별 상이한 제재 기준으로 본의 아니게 연구비의 용도 외 집행으로 평가되거나 각기 다른 처분을 받을 경우 범부처 별도 기구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신설 된다"면서 "매해 정기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R&D 혁신법이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해석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R&D혁신법의 현장 안착 조기화를 위해 설문, 현장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기부에 의하면 올해 확정한 제도 개선의 중점 방향은 R&D혁신법 현장 착근 촉진과 현장 애로 해소다. 연구실 운영비 사용 용도 세부기준, 연구비 선집행 가이드라인, 연구성과 포기절차 가이드를 마련, R&D 혁신법의 연구현장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연구현장에서 제시했던 논문게재료의 과제 종료 후 직접비 계상 허용,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부여, 연구노트의 자율성 제고 등 애로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이외에도 경쟁형R&D 조기 중단, 국제공동연구비 확대, 보안 관리 강화, 클라우딩 컴퓨팅 비용 별도 계상 등 선도형R&D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연구준비 중인 박사후 과정 인건비 간접비 계상,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간접비 계상, 일부 제재기준 완화 검토 등 신진 연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연구환경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현장에서 올라온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다.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구현장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면서 "올해는 우선 확정된 제도 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하위 규정 개정을 신속히 완료, R&D 혁신법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사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하는 공동 기획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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