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법안은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제기됐다. 우주산업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경남 사천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0월 22일에 개정안이 공포됐다.
우주청은 법안 개정 취지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조건 및 절차와 비영리기관·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 10억으로 설정 △지역 요건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으로 설정 △기타 투자진흥지구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대학의 부지 매입·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기준·절차 마련이다.
이번 우주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 지정·지원 근거 마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은 네 번째 투자진흥지구 근거법령이다. 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lyj.5575@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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