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이사회 통해 5월말께 감사위원회 출범 예정
과기부 "감사위원 현장에 없고 제대로 된 일처리 위해"
과기 현장 "감사 부담을 줄이기 보다 옥죄는 개악"

출연연 감사 기능 선진화 안의 상임 감사위원 수를 놓고 부처와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처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7명을, 현장에서는 출연연 규모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사진= 이미지투데이]
출연연 감사 기능 선진화 안의 상임 감사위원 수를 놓고 부처와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처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7명을, 현장에서는 출연연 규모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사진= 이미지투데이]
출연연 감사 기능 선진화(이하 감사 일원화) 안의 감사위원회 상임 감사위원 수를 놓고 부처와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과기부처는 기존 1명이던 상임 감사위원을 7명까지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상임 감사위원 자리를 굳이 7명으로 늘리는 것은 연구 현장의 감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칫 연구현장을 옥죄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시선이다. 

감사 일원화는 기관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 감사로 출연연 연구환경이 위축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로 추진됐다. 감사 일원화를 통해 매년 실시되는 출연연 감사를 삼년 단위로 줄이고 출연연 경험이 많은 인력이 지원 인력으로 참여해 감사 부담은 줄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에 연구행정선진화 본부가 꾸려지면서 속도를 냈다. 연구회와 출연연간 50여차례의 논의를 통해 안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과기출연기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화 됐다. 감사위원회 상임 감사위원은 기존 출연연 감사가 임원인 것과 달리 연구회 직원 자격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상임 감사위원 1명과 비상임 감사위원 2명 등 3명의 감사위원회 수준이다. 이후 전문인력 중심의 20명 규모 감사단과 출연연 현장의 130명이 협동 감사인으로 참여한다.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감사위원은 7명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7명을 모두 상임 감사위원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연구회 소관 출연연 규모상 7명의 상임 감사위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기현장과 국회)과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모두 상임으로 해야한다(과기부)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출연연 중 연간 예산 1000억원 이상인 KIST, 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상임 감사를 두고 나머지 기관은 비상임 감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상임 감사는 출연연 기관장 급의 대우로 연구기관에 상주하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긍정의 효과보다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감사 일원화 법이 마련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출연연에 감사가 상근하며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연구회로 이관되면 출연연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된다. 당연히 상임 감사위원을 7명까지 둬야 일처리가 늦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아직 예산, 정원, 사무공간 등 확정된 것은 없고 심도있게 일관된 기준에 의해 잘 해보자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근 자리가 많으면 좋을지, 적으면 좋을지 판단이 안되는게 사실이다"면서 "7명이라는 숫자는 감사단 전문 인원이 20명이니 산술적 상식으로 나온 수치다. 어떤 분들로 구성할지 확정된 것도 없다. 하지만 책임지고 할 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현장에서는 7명 모두를 상임 감사위원으로 두는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과학계 현장 경험이 풍부한 130여명이 지원인력으로 참여하는 만큼 굳이 상임 감사위원이 많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을 제외하면 지자체나 대규모 공기업 어디도 상임 감사위원이 7명인 곳은 없다. 연구회 소관 출연연은 그런 규모도 아닌데 굳이 7명을 둘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과기부가 7명을 강조하는 것은 정권이나 부처 인력을 위한 자리 확보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행하면서 인원을 조정해도 되는데 왜 7명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연구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 감사 일원화가 혁신이 아닌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과기부 역시 상임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상임 감사위원이 많을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간사)은 "감사 일원화 법에 의거해 감사위원을 7명까지 둘수는 있지만 연구회 소관 출연연 규모상 7명 모두 상임 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3년 단위로 감사가 실시 될 경우 연구회 소관 출연연은 연간 7~9개 기관의 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때문에 모두 상임 감사위원을 두기보다는 절반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 이사회는 다음주(26일)에 열리는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절차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오는 5월말에서 6월초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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