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일 정례회의서 신규서비스 3건 지정

부동산도 주식처럼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루센트블록을 비롯해 6개 신탁회사에서 개발한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해 신규 서비스 3건을 지정했다. 다른 2건의 서비스는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선정됐다.

루센트블록 서비스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투자로 일반인도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특례를 통해 신탁업자에게 일정 범위 내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특례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을 할 때는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을 허가한다. 또한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도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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