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봉파크PFV vs 대전시 19년 6월 소송
1심 "민간특례사업 취소한 대전시 처분 잘못"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은 원심 파기환송
'아파트 개발 반대' 했던 과학계 자연 숲 보존 환영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매봉파크PFV(원고)가 대전시(피고)를 상대로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 소송에서 대전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를 뒤집고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매봉공원 소송 쟁점
대전시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매봉공원 35만4906m2중 6만4864m2(18.3%)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에 공원을 지으려고 했다. 이 계획은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환경 저해가 있을 수 있다며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펼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익성보다는 원고의 이익 침해가 크다'며 매봉파크PFV 손을 들어줬다. 올 1월 열린 항소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조정됐다.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대전시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대전시는 올해 2월 재정 460억원을 투입해 매봉공원 매입을 완료한 바 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봉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 매봉공원을 시민의 쉼터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말 과학계는 대전시가 매봉공원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나오자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과학계가 단체행동에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이다. 당시 연구자 1182명은 매봉공원 개발 반대에 서명했다. 이듬해 1월에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 반대 연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매봉공원에 올라 피켓 시위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매봉산 보전에 일조한 과학계 인사들도 이날 대법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지미 한국에너지연구원 박사는 "매봉공원 보전은 당연한 결과로 대법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서 박사는 "매봉공원은 연구단지 내에서도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과학계 상징적인 곳"이라면서 "매봉공원 보전의 가치는 연구환경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 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원장은 "대법원이 '매봉산 보전과 주변 공간의 조화로운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대전시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전적으로 환영하고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과 대전시에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고 원장은 "이제 시민과 연구원이 힘을 모아 환경 보전과 공간 재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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