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포함 39개 연구개발기관 대상에 모두 적용
기관별 구체적인 세부사항 결정 가능···자율성 높여

2023년 1월 1일부터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적용되는 연구기관 명단. [사진=과기부]
2023년 1월 1일부터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적용되는 연구기관 명단. [사진=과기부]
과학기술계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블라인드 채용이 마침내 폐지된다. 여기엔 부설기관을 포함한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26개와 KA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IBS, 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소관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부설기관 포함 시 39개)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지난 2017년 도입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와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이에 과기부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관 연구기관에 적용할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

앞으론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서류, 면접)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가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채용 기준은 과기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통보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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